본문 바로가기

정보모음 :)/잡다한 정보

정보모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가져갈 혜택과 잃은 혜택

반응형


정보모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가져갈 혜택과 잃은 혜택


<사진출처 - YTN 포토뉴스>


지난 2016년 10월 말,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시작된 정말 길고 길었던 싸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시작"으로 이제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검연장 불승인은 아쉽지만..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 검찰도 설렁설렁 하진 못하겠죠.


<사진출처 - JTBC 방송캡쳐>


부디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제대로, 투명하게 수사하여 죄 지은 만큼 벌 받고

마무리되어 다시는 TV에서 그 얼굴들 안봤으면 좋겠네요..

(길거리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도..)



자 그럼 이제 전 대통령 신분으로 돌아간 "자연인" 박근혜 씨.


<사진출처 - CNN>


전직이 대통령인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파면당했는데도 예우를 받을까요?


그래서 한번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연금]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2017년 기준 월 1,200만원 수준)

하지만, 탄핵 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서관]


비서관 3명을 둘 수 있음

(1명은 1급상당, 2명은 2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하지만, 탄핵 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념사업지원]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하지만, 탄핵 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경호.경비]


전직 대통령이나 그 유족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10년간)

하지만, 탄핵 시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게 뭐야..)



[기타]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치료,

운전기사 1명 지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 상실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했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네요.




정말 엄청나네요.

이 엄청난 혜택을 스스로 차버린 바보같은 사람



<사진출처 - 네이버 사진검색>



언론을, 특검을, 헌재를 믿었던 것처럼

이제 검찰을 한번 믿어봅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