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방청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 방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매사정(매우 사소한 정보) 입니다. 최근에 국정농단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그 재판과정에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런데 뉴스에서 보면 피고인, 증인등의 대사를 인용하는 등 진행중인 재판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재판 내용을 어떻게 상세히 알고 보도하는걸까요? 바로 직접 해당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 재판 방청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메모를 하니 재판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기자만 재판 방청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누구나 재판 방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재판은 오전 9시 50분 ~ 10시 사이에 해당일 첫 재판이 열리며 오후 5시 30분 ~ 6시 사이에 해당일 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