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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 :)/잡다한 정보

민증사진 규정 /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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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사정(매우 사소한 정보) 입니다. 이번 휴일에 돌아다니다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ㅠㅠ 사실 급히 쓸 곳은 없지만 없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제 주민등록증 안의 사진이 10년도 넘었던거라 겸사겸사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진관 가서 찍으면 사진사 아저씨가 알아서 잘 해주시지만 요즘에는 워낙 좋은 카메라가 다양하게 보급되어 직접 찍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길 들어서 저도 이번에는 직접 촬영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SNS에 올릴 셀카 찍듯이 찍으면 당연히 안되겠죠? 그래서 민증사진 규정(규격) 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규격)에 대해 알아보고 블로그에 정리도 해둘 겸 작성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와 사진의 매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지나친 포토샵 및 스티커사진은 불가하며 색안경, 모자 등은 착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야외배경으로 촬영한 사진 또한 불가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개정되고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 크기는 [가로 3cm * 세로 4cm] 또는 [가로 3.5cm * 세로 4.5cm] 입니다. 또한 사진은 귀와 눈썹이 보이는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참고 이미지를 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사실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이라..) 이전에는 헤어스타일에 따라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무관했었는데 2015년 부터는 여권규정과 마찬가지로 눈썹과 귀가 모두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의 배경은 무배경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저는 혼자 촬영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셀프 사진촬영이 끝나면 약간의 보정이 필요하겠죠? 저는 포토샵 툴을 다룰줄 알아 직접 가능하지만 혹시 포토샵을 할줄 몰라 셀프촬영이 망설여진다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카페 등에 포토샵 그룹에 들어가면 잘 도와주시는 분들 많으니 문의하면 잘 도와주실 거에요. (정 도움 받을 곳을 못찾겠다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증사진 규정 및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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