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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기준과 처벌 정리 ★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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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사정(매우 사소한 정보)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복운전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다른 말로 위협운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행위(범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상대방의 보복(위협)운전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되고 있다가, CCTV의 발달과 블랙박스의 보급화로 인해 실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난폭운전과 차별화 되는 부분은 난폭운전은 단순히 스피드를 즐기거나 자신의 차량을 과시하는 등 개인적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하는 행위(이 역시 충분히 사고 유발 행위이지만)지만 보복(위협)운전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기 위한 (사고를 유도) 분명한 악의를 갖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살인 또는 살인교사!)

보복운전

경찰청이 발표한 2015~2016년 보복운전자 혐의 입건현황은 하루 6명이 입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복운전 특성상 발생건수보다 검거건수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6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특히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약 3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복운전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보복운전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보복운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복운전의 기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1. 상대방의 차량을 추월하여 급제동 및 급감속을 하는경우 
  2. 중앙선이나 갓길로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위
  3. 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
  4. 차량 내,외부에서 욕설 / 협박 / 상해를 입힌 경우 

위와 같은 상황들을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보복운전은 형법 (특수폭행 / 손괴 / 협박 / 상해)로 처리되는 무거운 범죄행위기 때문에 벌금 또한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복운전 유형

보복운전의 처벌

  1. 특수상해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특수협박 : 7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3. 특수폭행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4. 특수손괴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가요? 딱 봐도 어마무시 하죠? 보복운전은 자신과 남의 생명을 위협하며,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여러가지 의미에서 사회적인 비용(보험금 지급, 조사 등) 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됐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가지 이유로 내가 의도치 않게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끼어드려고 하는데 양보하지 않는다던가, 또는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줬다던가, 규정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여 도로 흐름의 방해가 됐다든가) 만일 상대방이 내게 위협운전을 가한다면 어떻게서든 사고는 예방해야 하니 절대 맞대응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일 피의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아 정차하여 차량을 세우는 상황까지 온다면 절대 내리지말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휴대폰으로 난폭운전자의 행동이나 폭언등을 녹화해두면 좋고, 추후에 블랙박스 영상도 잘 보관하여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도로위에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한다면 이런 불의의 사건, 사고는 예방할 수 있겠죠? 모두 안전운전, 양보운전, 방어운전 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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